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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서 '분신 시도' 60대 남성 구속영장

경찰 "소지한 휘발유 양 상당…치밀하게 준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7-02-27 12:29 송고 | 2017-02-27 14:52 최종수정
국가비상대책 국민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구국 비상계엄 선포 국민대회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다. 2017.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가비상대책 국민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구국 비상계엄 선포 국민대회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다. 2017.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경찰이 지난 주말 도심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 분신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6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14차 태극기 집회' 참석 전 분신을 할 마음으로 휘발유 4L 및 라이터 2개를 구매한 혐의다. 

이씨는 휘발유 등을 가방 안에 숨긴 뒤 집회에 참석했다가 분식을 시도하기 직전 집회 주최측에 의해 제지, 인근에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주변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문재인 종북좌빨들을 잡기 위해서 할복 자살하려고 왔다"고 소리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소지한 휘발유 양이 상당해 실제 분신을 시도할 경우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치말하게 분신을 준비한 점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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