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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黃대행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매우 안타깝게 생각"

"남은 기간 철저 마무리…공소유지 만전을 기할 것"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2-27 10:41 송고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 News1 신웅수 기자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 News1 신웅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오전 10시30분 긴급 브리핑을 열고 "특검법 수사대상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 16일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서를 접수하고, 황 권한대행 측의 결정을 기다려왔다.

현행 특검법 9조는 '특별검사는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간 연장이 무산됨에 따라 특검의 남은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 및 삼성관계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영재 원장을 비롯한 비선진료 피의자 등 수사 중인 피의자들을 28일까지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며 특검연장 불승인 입장을 밝혔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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