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黃대행 "檢 수사, 국정안정에 바람직"…특검연장 거부(종합2보)

"역대 최대 인력 투입…총 115일 짧지 않은 수사 이뤄져"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김수완 기자 | 2017-02-27 10:43 송고 | 2017-02-27 11:16 최종수정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수의 예상대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만료(28일)를 하루 앞둔 27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한 발표문을 통해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4개월 동안 매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특검의 수사기간도 짧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무리되지 못한 수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행의 이런 결정은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이 특검연장 거부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등 보수층의 반반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특검 연장으로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가 계속 진행돼 기소까지 가게 될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본인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행의 이번 결정에 따라 특검은 지난 90일간 진행해온 수사를 28일 모두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를 관할 검찰청에 넘겨주게 됐다.

특검은 수사기간 만료를 12일 남겨둔 지난 16일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접수했다. 특검법은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기간 만료 3일 전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대행은 지난 16일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요청하자 "수사 상황을 살펴보면서 관련 법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pjy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