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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8일 종료…우병우·정유라·기업 뇌물죄 수사 어찌되나

'검찰→특검→검찰' 수사 3라운드로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최동순 기자 | 2017-02-27 10:36 송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이 수사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이 수사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특검 수사는 결국 28일로 끝나게 됐다.

이에 따라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대상 중 남은 부분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국정농단사건' 수사가 '3라운드'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수사대상은 여럿 남아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SK와 롯데, CJ 등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의 뇌물죄 혐의,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1)의 업무방해 혐의 등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사정기관을 총괄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7월 처가와 넥슨의 강남 땅 거래 등 개인비리가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의 감찰과 각종 고발 등이 이어지며 검찰은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을 꾸려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특검으로까지 이어졌다. 의혹 규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컸으나 내부 이견과 수사기간의 한계 등에 부딪히며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검은 수사 후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은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적시했던 피의사실만 불구속 기소한 뒤 나머지는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의 인사에 대한 부당개입 혐의, 특별감찰관실 감찰방해 혐의 등 일부는 특검이 공소유지를 맡지만, 사정기관 외압, 개인비리 등 주요 의혹 수사는 검찰이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물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다.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 건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 수사방해, 특별감찰관실 해체 등 사정기관과 관련된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맡아야 한다.

수사대상이 검찰 및 법무부인 만큼 '친정'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회의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란 점도 어려움을 더하는 대목이다.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범위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상적인 직무범위 규명 자체가 애매하다.

직무유기도 적극적인 직무포기 의사가 증명돼야 하는 범죄다. 실제 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롯데·SK·CJ 등의 기업 뇌물 의혹 수사도 검찰이 규명하게 됐다. 앞서 특검은 삼성의 최씨 일가 특혜지원 의혹을 규명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입증의 최적루트라고 판단하고 출범 초기부터 총력을 기울였다.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수사기간 부족으로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결과를 낳았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기업들을 박 대통령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결론낸 바 있다.

특검이 삼성에 그랬듯이 뇌물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논리 보강과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역투자 진흥회의가 열리는 외교부로 이동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역투자 진흥회의가 열리는 외교부로 이동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들 기업은 부정청탁 등 대가성 정황이 상당수 드러난 상태다. SK는 2015년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거래의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확보된 상태다.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권을 조건으로 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냈다가 검찰이 총수일가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 돌려받기도 했다.

CJ는 이재현 회장이 기업인 중 유일하게 광복절특사로 사면받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게 청탁한 정황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 드러났다.

이대 비리에 연루된 정씨를 상대로 한 수사도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특검은 수사 초반부터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정씨가 덴마크에서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특검이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한 상태라 정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검찰이 즉시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정씨가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30분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거부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아울러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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