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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행 예상대로 특검연장 거부…특검 내일 종료(종합)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김수완 기자 | 2017-02-27 09:52 송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만료(28일)를 하루 앞둔 27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황 권한대행측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황 대행은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거부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무리되지 못한 수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행의 이런 결정은 특검 연장으로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가 계속 진행돼 기소까지 가게 될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본인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 90일간 진행해온 수사를 28일 모두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를 관할 검찰청에 넘겨주게 됐다.

특검은 수사기간 만료를 12일 남겨둔 지난 16일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접수했다. 특검법은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기간 만료 3일 전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대행은 지난 16일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요청하자  "수사 상황을 살펴보면서 관련 법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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