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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내 가방에 넣고 이틀간 차에 감금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7-02-27 07:53 송고 | 2017-03-02 18:2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가방에 넣어 차에 감금한 A씨(30대)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께 별거중인 아내 B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손발을 묶어 대형 가방에 넣은 뒤 자신의 승용차에 감금한 혐의다.

A씨는 그 뒤 B씨를 가방에서 나오게 한 뒤 차에 태워 밥도 먹이지 않은 채 폭행하며 이틀간 청주시내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5일 오전 11시께 A씨에게 “식사를 하자”고 해 시내 한 식당에 들어간 뒤 종업원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시 만나고 싶어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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