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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朴 차명폰' 이영선 구속될까…오늘 영장심사

특검 연장 안되면 마지막…의료법위반방조· 위증 등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2-27 04:30 송고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 © News1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 © News1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연루되고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38)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봤을 때 1차 수사기간 종료가 오는 28일임을 감안하면 특검의 마지막 구속영장 청구자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역시 특검의 마지막 구속자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은 전날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원래 이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4일 체포 후 조사를 이어갈수록 범죄 혐의가 뚜렷해 구속영장 청구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씨(61)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와 '주사 아줌마', '기(氣)치료 아줌마' 등 이른바 비선진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알고도 모른 체했거나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최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검문 없이 청와대를 드나들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월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News1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월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News1

최씨의 측근인 더블루K 전 이사 고영태씨(41)는 지난 6일 최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인사동) 낙원상가 앞에 가면 이영선 행정관이 있었다. (최씨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동쪽에 내려주면 이 행정관이 최씨를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특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행정관이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문자를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이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 전 비서관에게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은 인정했지만 최씨 등 보안손님이 검문 없이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건 아니다"고 말해 위증 논란도 일었다.

그는 군대 후임을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박 대통령 등에게 건넨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경기 부천에 있는 대리점을 압수수색해 최씨와 박 대통령간 차명 휴대전화 개통 정황 등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평소 관리한 차명 휴대전화가 70여대인데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50여대로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넣었다.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 등은 차명 휴대전화 청와대 그룹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법원의 국정농단 재판 등에서는 이미 박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 미르·K스포츠재단 인사 등이 차명 휴대전화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증언 또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바 있다.

이 행정관은 또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국조특위는 이 행정관에 대해 동행명령을 발부했는데도 나오지 않자 국회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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