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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유 확대한다…아파트 주차장 유로개방 허용

[무역투자회의]주차공유 우수 지자체엔 인센티브 제공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7-02-27 10:30 송고
주차장 © News1

아파트 주차장에 유로개방이 허용된다. 주차공유 사업 우수 지자체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차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주차난의 원인은 주차수요와 공급간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휴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는 주차공유책을 크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로로 개방할 수 있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방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개방된 주차장은 준(準)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된다.

지자체의 주차공유사업을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도심의 경우 공영주차장 1면을 설치하는데 4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공유주차장 비용은 39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주차공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주차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별 공유주차장 정보도 공개한다.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선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고기능을 추가한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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