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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나면 화장실로 대피한다…물 흐르는 출입문 개발

국토부 이달의 건설신기술 3건 지정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7-02-26 11:00 송고
지난 4일 오전 11시께 경기 화성시 반송동 동탄메타폴리스 내 뽀로로파크 철거 현장에서 불이 나 건물 저층부위에서 검회색 연기가 치솟고 있다. (독자제공) 2017.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아파트나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기술을 포함해 3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809호 신기술은 아파트, 상가 등 주거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화장실 출입문에 물을 흐르게 해 수막을 만들고 화장실 내 배기설비를 통해 공기를 가압해 불과 연기가 화장실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했다.

808호 신기술은 철근콘크리트의 주철근을 고정한 띠철근 시공방법을 개선했다. 띠철근을 V자 형태로 시공해 풀림현상을 방지하고 원터치 클립방식을 적용했다.

810호 신기술은 지하차도 등 지하를 굴착할 때 적용하는 파이프루프 공법 적용시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관에 지지기둥이 블록형태로 밀착되도록 시공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지지기둥과 강관이 일체화 돼 있지않아 굴착면 확보가 제한적이었지만 신기술을 적용하면 굴착면을 보다 넓게 확보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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