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헌재 결정 복종하면 곧 노예" 김평우 변호사 또다시 막말

태극기 집회서 박 대통령 탄핵사유 비판하기도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17-02-25 22:08 송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오후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7.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오후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7.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 22일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가 25일 태극기 집회에서도 막말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문에서 열린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주최의 14차 태극기 집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언론에 나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지금이 조선 시대도 아니고 무조건 승복하는 것은 헌재에게 복종하는 노예가 되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탄핵은 사유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이다"며 "(국회가) 탄핵사유를 13가지나 끼워 넣은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 하나로 인용이 안 될 것 같으니 사유를 여러 가지 섞어 찬성 의견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회가) 헌법재판관과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기금에 손댄 적도 없다"며 "뇌물죄 성립이 안 될 것 같으니 박 대통령이 뇌물을 강요했다고 해 강요죄를 끼워 넣은 것"이라고도 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한차례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hanantwa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