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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윤 이번주 첫 재판…특검 사건들 줄줄이 법원으로

김기춘·김경숙·이인성 재판도 시작…3개월내 선고
국정농단 사건은 포스코·두산등 그룹 관계자 신문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2-26 05:00 송고 | 2017-02-26 11:38 최종수정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 News1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 News1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간 종료(오는 28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8) 등 특검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들의 첫 재판이 이번주에 잇따라 열린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야 하는데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법원도 이 때문에 해당 사건들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빠른 심리를 위해 준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오는 3월3일 오전 11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25호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 부인인 박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 대표는 김영재의원과 자신 회사의 해외진출 지원과 기술개발사업 업체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측에 49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 4인방의 첫 재판을 연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오전 10시10분과 10시40분에 각각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54)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보통 공판준비기일에는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측 이야기를 듣고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다. 공판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되므로 박 대표 등의 변호인만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번주 평일 4일(3월1일 공휴일) 가운데 2일 재판을 연다. 이번주에는 총 5명의 증인이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News1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News1

재판부는 오는 2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에 두산·포스코·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 등 3명을 소환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경위 등에 대해 증언을 듣는다.

앞선 공판에 먼저 증인으로 나온 대기업 관계자들은 '청와대의 지시로 기금 출연이 이뤄졌으며 회사와 직접 관련은 없었지만 청와대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래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67)도 이날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김 회장 측이 불출석신고서를 내 이날 증인신문은 하지 않는다. 김 회장은 2015년 7월24일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기금 출연 대신 최태원 회장 사면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다.

재판부는 28일에는 더블루K 전 이사 고영태씨(41)의 녹음 파일에 대화자로 나오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인 고씨의 지인 이모씨를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이날은 재판을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 이날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5)과 최태원 SK그룹 회장(57),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 등 대기업 총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김 회장 등의 진술조서에 동의하고 검찰도 증인신청을 철회해 취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3월3일에는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38),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56)의 공판에 최씨의 비서였던 엄모씨(29·여)와 정준희 문체부 서기관(52)을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증인으로 소환한다.

엄씨는 최씨가 세운 광고기획사 '존앤룩씨앤씨'(최씨 소유의 카페 '테스타로사' 운영)의 사내이사를 지냈는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정 서기관은 김 전 차관 측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증인이다. 김 전 차관은 최씨에게 비공개 문건 2건을 전달한 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나 지난 24일 재판에서는 자백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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