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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서 헌재까지 '2㎞'…朴대통령 '가깝고도 먼길' 출석할까

출석여부 오늘까지, 답 없을 가능성 배제 못 해
헌재 "출석여부 관계없이 27일 최종변론" 대못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2-26 06:00 송고 | 2017-02-26 09:37 최종수정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제3차 대국민 담화 발표’ 생중계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 News1 주기철 기자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제3차 대국민 담화 발표’ 생중계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 News1 주기철 기자

'약 2.0㎞'

청와대 정문을 나서 종로경찰서 앞과 안국역 사거리를 지나 헌법재판소까지 자동차로 채 5분이 되지 않는 이 거리를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거부할까. 그의 헌재 출석여부가 26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할 경우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사례로 기록되고, 박 대통령의 진술 하나하나가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온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달 22일 열린 16회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어떤 식으로 신문을 받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대리인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박 대통령이 직접 재판부나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 질문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마치 증인이나 증거 방법의 일환으로 신문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명확히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마치며 이날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요구했다.
재판부가 원칙을 밝혔음에도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별도로 국회 소추위원과 재판부의 질문을 받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다수 의견으로 대통령에게 '출석'을 권유했지만, 박 대통령은 전날까지 청와대에서 고심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출석 여부를 전혀 밝히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재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나 대리인단의 어떠한 전략에도 "최종변론기일은 변함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더이상 탄핵심판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남은 변수는 박 대통령의 사퇴, 즉 하야(下野)다. 청와대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박 대통령 '하야설'을 일축했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을 때 예우 수준이 더 낮은 데다가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진다는 점 등이 전혀 설득력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 헌법 전문가들은 만일 대통령이 즉시 하야한다면 헌재의 선고 전 심판 청구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헌재가 원칙적으로 '각하' 결정을 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반대로 최종변론이 임박할 정도로 심리가 진행된 만큼 헌재가 별도로 의견을 밝히거나, 하야와 무관하게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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