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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제 폐지 논의 '잠정 보류'…국회 논의 '공회전'

2월 임시국회서 공정거래법 개정 불발
여야 대선 정국 돌입 이후 재논의 점치기 어려워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02-26 08:10 송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2.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2.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독점하는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논의가 법 개정 첫 단계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사실상 잠정 보류됐다. 중소기업 피해와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들어 줄곧 폐지를 반대했던 공정위로서는 한숨 돌린 모양새다.
26일 공정위와 국회 등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전속고발권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결국 발의되지 못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하려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원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첫 단계인 법안소위에서 좌초한 개정 논의가 4월 임시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탄핵 인용을 가정할 경우 여야 모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의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대선을 겨냥한 경제민주화 이슈에서 선명성을 부각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전속고발권제가 고발요청권제로 수정된 이후에도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한 고발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제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법정 단체로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맞섰다.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하는 경우 오히려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늘어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였다.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지난 20일 열린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에에서도 전문가 사이의 의견은 엇갈렸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 4명 중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변호사)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전속고발권제 전면 폐지에 난색을 표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법 개정 후 2014년 1월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경우는 조달청장이 3건, 중소기업청장은 9건에 불과했고 감사원장은 1건도 없었다"며 "검찰이 조사를 하고 기소 단계에서는 경쟁제한성 문제 등이 있는지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 사건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3~2015년 전속고발제가 있는 5개 법률의 피신고인 중 중소·중견기업 비율이 전체의 84%인 6824건에 달한다"며 "이처럼 실제 고발은 중소기업 간 분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쟁이라는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전속고발권제 폐지가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새로운 쟁점으로 던져졌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속고발권제를 전면 폐지해 검찰과 공정위가 '투 트랙'으로 나가게 되면 행정 사건에 대한 증명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불공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사건도 오히려 인정을 받지 못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의 전개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 상정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심의를 다시 시작할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임시국회가) 열려 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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