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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마트에서도 이태원 '수제맥주' 맛볼 수 있다

[무역투자회의]4분기 중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윤다정 기자 | 2017-02-27 10:30 송고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고르고 있다. © News1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고르고 있다. © News1


내년부터 이태원 맥주전문점에서 마시던 '수제맥주'를 대형마트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맛없는 맥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왔던 국산 맥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맥주제조업체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소규모 맥주제조업체가 만든 맥주의 경우 해당 영업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독일 등 맥주산업이 발달한 국가들의 경우 소규모맥주업체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착안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뒤 올 4분기에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이태원, 홍대 등에서 판매되는 크래프트 맥주(수제맥주)를 가정에서도 손쉽게 맛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맥주의 맛을 개선하기 위해 맥주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맥주원료는 주세법상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 등으로 범위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귀리나 호밀맥주, 고구마·메밀·밤이 들어간 맥주를 제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류 첨가물도 현재 젖산, 식초산 등과 같이 세세한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된 산도조절제로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 2분기 중 주세법 시행령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탈세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주류상표에 용도별로 대형매장용, 가정용 등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한 표시의무제를 하반기부터 와인, 소주(증류식) 등에 한해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용도전환이나 반품이 발생할 경우 제조업자가 상표를 다시 붙이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군납 주류 등 주세면세용 주류는 기존과 같이 용도구분을 표시해야 한다.

이상원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장은 "소규모 맥주의 경우 현재는 자기 매장에서 팔거나 다른 업장에만 팔 수 있는데 앞으로 슈퍼마켓 등에서도 팔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쟁을 촉진해서 다양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게 하는 측면도 있고 세율 체계와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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