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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어린이집도 수입·지출 현황 세세히 밝혀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24일 공포
담당자 연수, 매뉴얼 보급해 조기 정착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02-26 09:00 송고
교육부(뉴스1 DB)© News1
교육부(뉴스1 DB)© News1

앞으로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수입·지출 현황을 세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세입·세출 항목을 세분화하고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도 꼼꼼히 밝혀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2월24일자로 개정·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회계집행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 전 규칙에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같은 정부지원금을 얼마나 받고 썼는지, 교사처우개선비 등 정부보조금을 받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초·중·고교의 세입·세출항목을 그대로 적용해서다.

이번 개정 규칙에는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정에 맞는 수입·지출항목이 반영됐다. 세입 항목에서는 정부지원금과 보조금, 수익자부담수입 등을 세분화해 마련했다. 세출 항목도 마찬가지다.

정부지원금은 누리과정, 보조금은 교사처우개선비나 특수활동비 등이 있다. 수익자부담수입에는 학부모 부담금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개정 규칙 조기 정착을 위해 사립 유치원 관계자와 시도 담당자 연수를 진행한다.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도 마련한다. 올 상반기에는 통합 관리·점검이 가능한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규칙 공포를 통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정부지원금이나 학부모 부담 학비가 누수 없이 유아들의 교육활동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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