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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법관 27일 퇴임…후임 임명 못해 '공백' 장기화 우려

'임명권자' 대통령 직무정지 여파
박병대 대법관도 6월 퇴임…공백 더 커질수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2-26 07:00 송고
이상훈 대법관(61·사법연수원 10기). (대법원 제공) © News1

이상훈 대법관(61·사법연수원 10기)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27일 퇴임한다. 후임 임명절차는 진행되지 않아 대법원 공백은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이 대법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절차를 위해 후보천거 공고를 낼 계획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보류했다.

대법관은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후보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 임명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현상유지'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다. 대법원은 임명제청 절차를 진행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통상 1년에 상고심 사건 4만여건을 처리하는데, 대법관 공백사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이 3월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는 계속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박병대 대법관은 오는 6월1일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공백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 적체 및 격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상황이 위중한 만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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