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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종변론 이후 남은 절차 평의(評議) 어떻게 진행할까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후 비공개 회의 돌입
'난상토론' 후 결론… 선고 당일 표결 가능성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7-02-25 07:30 송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에서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7.2.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에서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7.2.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확정하면서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탄핵심판 17번째 변론인 최후변론을 마치면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뤄질 공개 절차는 선고만 남게 된다.

27일 최후변론으로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이 마무리된 후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이를 '평의(評議)'라고 한다.

헌재가 발행한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1항은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로지 재판관만 평의에 참여할 수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1자리를 제외하고 8명의 재판관만이 평의에 참여하게 된다.  

평의에서는 먼저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의에서도 강일원 재판관이 이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강 재판관은 사건이 접수된 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돼 변론 전 준비절차에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고, 변론에서 증거조사 진행을 담당했다.

이후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나누는데 이 과정에서 매우 열띤 '난상토론'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나면 어떤 결정을 할지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를 '평결(評決)'이라고 한다.

평결에서는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낸 후 재판관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의견을 밝힌 다음 재판장이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평의와 평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여부가 곧 선고 결과인 만큼 헌재는 재판부의 심증과 관련된 '보안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헌재는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도 헌재는 선고 당일 오전에 평결한 뒤 재판관들이 결정문에 서명하고 이어 선고를 진행한 바 있다.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최종변론 후 2주 뒤 선고했지만 평의 기간이나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의 심리와 논의 정도에 따라 선고날짜는 유동적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도 노 전 대통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를 3일 정도 앞두고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004년 4월30일 최종변론 후 2주 뒤인 5월14일 선고됐으며 선고 일정은 그 3일 전인 5월11일 공개됐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다가오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목련의 꽃봉오리가 움트고 있다. 2017.2.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다가오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목련의 꽃봉오리가 움트고 있다. 2017.2.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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