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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이 중국산? 건설자재 원산지 입주자는 '깜깜이'

국토법안심사소위,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의무제 유예
원산지 공개의무 없는 시공사…입주자만 속앓이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7-02-27 06:30 송고
아파트 건설현장 201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의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 의무제' 법안이 유예되면서 아파트 입주자가 건설자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산됐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이중규제 논란 탓에 담당부처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 의무제는 건설안내 표지판이나 준공 표지판 등에 철강재 등 주요 건설자재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2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건설자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발의됐다. 건설공사에서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할 경우 구조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안엔 건설공사 현장과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규정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찬성을, 건설업계는 공사비 인상과 자재 선택권 제한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 의무제는 결국 다른 이유로 국회 국토법안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관세청에서 표시하는 원산지 외에 별도의 원산지 표시 절차가 생길 경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제네바관세협정(GATT) 등 통상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다른 부처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법안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원자재 표시 법안이 무산되면서 아파트 입주자가 손쉽게 건설자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 의무제 법안 외에) 현재로썬 입주자가 자신의 아파트 건설자재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재구입처나 시공사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시공사나 자재구입처가 자재의 원산지를 입주자에게 밝힐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산지 공개를 거부하면 다른 대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아파트 입주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이 어떤 자재를 쓰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입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서민들의 생활공간이자 주요자산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건설자재를 손쉽게 알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입주자에 한해 원산지 내용을 공개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자재의 원산지 공개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품질 좋은 자재를 써도 중국산 자재를 썼다는 이유로 아파트 전체의 품질을 의심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건설사와 입주자 간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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