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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심판, 시간표대로 간다…헌재의 '뚝심'

이정미 후임 지명·외부 위협 등 변수와 무관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2-24 15:57 송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세력의 '흔들기 시도'나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 등 변수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24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8명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을 열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일을 미루면 심판정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일정 변경 없이 최종변론을 진행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3월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을 최종변론이 끝난 뒤 지명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최종변론이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재판에 들어올 수 없는데 후임 임명절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 아니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우리의 절차 진행은 그(후임 지명)와 무관하다"며 "설사 오늘 지명을 하더라도 무관하게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최종변론일 연기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 관계자는 "27일에 최종변론을 연다는 의지"라며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청사 보안 및 재판관 경호 수준도 끌어올렸다. 헌재 주변 경찰부대는 기존 1개 부대에서 2개 부대로 증원됐고, 이 권한대행에 대해서만 하던 개별경호를 모든 재판관으로 확대했다.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나 특정 재판관을 겨냥한 극단적 위협의 목소리가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탄핵심판을 흔들림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외부 세력의 '돌발행동'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헌재는 예정대로 27일 최종변론을 진행한 뒤 '8인 체제'에서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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