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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원영이 막자"…초·중생 이틀만 결석해도 가정방문

법제처, 초·중등교육법 등 3월 바뀌는 71건 법령 소개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7-02-26 09:00 송고
3월시행법령 캘린더. © News1
3월시행법령 캘린더. © News1
 
취학 예정 아동이 이틀 넘게 입학하지 않거나 취학 중인 초·중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 결석하면 학교장은 보호자에 경고 또는 경찰 협조를 받아 가정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 대형사고를 낸 버스·택시기사는 5년간 운전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고, 위협적인 난폭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은 3년간 면허를 딸 수 없게 된다.
법제처는 26일 3월 시행법령 총 71건을 소개 발표했다.

내달 1일 시행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입학 후 이틀 내 미취학 및 이틀 이상 무단결석 시 학교장은 학부모에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찰의 협조를 구해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독촉 후 3일 또는 독촉 2회 이상 한 후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학생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이나 교육장에게 통보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7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지난해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켰던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 평택 원영이 사건, 청주 4살 의붓딸 암매장 사건 등 끔찍한 아동학대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달 3일 시행하는 여객자동차법은 음주·무면허 운전, 대형사고(3명 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 사상)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버스·택시기사는 5년간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3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내달 21일 바뀌는 학원법은 학원·교습소나 개인과외 광고인쇄물에 교습비 외에도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학원', '교습소' 명칭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스마트폰에 게임·메신저·교통정보앱 등을 실행할 때,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앱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앱 일부 항목에 대해 이용자 동의 없이도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내달 23일 시행한다.

최근 소형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소자본 창업이 증가함에 따라 내달 30일부터 바뀌는 항공사업법을 통해 25㎏ 이하 드론의 경우 자본금 등록기준(3000만원 이상)을 적용하지 않는 등 드론사업 창업을 활성화했다.

이밖에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초·중·고교 외에 유치원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초·중·고교 1층 이하 교실 라돈검사 의무화와 함께 석면 검사도 대폭 강화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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