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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하라"…소수자 존엄한 삶 위한 최소한의 장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광화문광장서 기자회견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7-02-23 14:00 송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2017.2.23/뉴스1 © News1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2017.2.23/뉴스1 © News1
사회시민단체 인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10년의 과정은 한국 사회 인권증진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후퇴했는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가 어떻게 오염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7년 10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했지만 보수단체들의 반대 등에 부딪혀 성적지향과 병력 등을 삭제하며 누더기 법안으로 변했고 결국 2012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 추진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후 UN 등 국제사회의 요청과 권고는 계속됐지만 정치인들과 주요 정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엄한 삶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첫걸음"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등 신체조건과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이뤄지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예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주온 녹색당 운영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시기가 이르다, 아직은 아니라는 말은 변명일 뿐"이라며 "지금부터 차별금지법을 시작해야 미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는 "우리 헌법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을 들고 있지만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출신 지역, 학력, 성적 정체성 등은 괜찮은지 묻고 싶다"며 "헌법조차 차별이 극심하다"고 비판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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