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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대차 엔진결함 내부자료 유출 김광호씨 자택 압수수색

기밀 서류 절취 등 업무상 배임 혐의 조사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권혁민 기자 | 2017-02-22 16:58 송고 | 2017-02-22 17:44 최종수정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공익 제보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씨가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용인시 소재 김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그간 김씨가 현대차 품질관련 기밀 서류를 절취했을 뿐 아니라 품질과 관계없는 회사 기밀 자료들을 다수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씨에게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김씨가 회사 기밀자료를 중국 등 국외로 유출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자료에 따라 진위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점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8~10월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그리고 언론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포함해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해 결함을 인지하고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제보했다.

현대차는 같은 해 11월2일 김씨를 해임 처분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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