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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소수자 권리 제한…교내 화장실 폐지할듯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17-02-22 08:02 송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장실·탈의실 사용에 대한 성(性) 소수자 권리를 제한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블레이드, 의회 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미 트랜스젠더평등국립센터의 매리 케이슬링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립학교 내 화장실 이용지침 폐지를 교육부, 법무부에 승인했다"고 말했다. 
케이슬링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막 두 달이 지났다"며 "매우 화가 난다. 이 문제는 정체성을 찾길 원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폐지될 것으로 보여지는 지침은 지난해 5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것으로, 미국 공립학교 내 화장실·탈의실·샤워시설 등을 학생의 성 정체성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학교에는 연방 재정을 삭감한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이미 일부 학교에 지침 폐지 서한을 발송했으며, 이는 이날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지침은 법무부와 교육부가 다룰 문제"라면서도 "대통령은 오랫동안 이를 주(州) 권리 차원의 문제로 바라봤다. 이는 연방정부가 관여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약 한 달 전 백악관의 입장과 정반대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서명한 성 소수자 권리 보호 행정명령을 유지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이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LGBT) 등 성소수자의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정부 협력기관 역시 이 같은 차별이 없음을 명백히 증명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성 소수자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앞으로도 성 소수자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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