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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송환 예측 어려워"…수사기간 내 송환 불투명

덴마크 검찰·법원서 인도 결정해도 본인반발 때 장기화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최동순 기자 | 2017-02-21 15:35 송고 | 2017-02-21 17:45 최종수정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21). © News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의 국내 송환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혀 공식 수사기간 내 정씨 조사가 불투명해졌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씨가 조기에 송환될 때 대비해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정씨가 언제 송환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시(市)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 중인 가운데 특검은 정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해왔다.

현지 법원은 우리 법무부의 긴급인도 구속 요청을 받아들여 정씨의 구금 시한을 지난달 30일까지 한차례 연장 결정한 뒤, 지난달 30일 정씨의 구금시한을 이달 22일까지 추가로 연장한 바 있다.

현지시간으로 22일 오전 9시를 기해 정씨의 구금시한이 종료되면서 덴마크 검찰은 시한 종료 이전에 정씨 송환 여부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덴마크 검찰이 정씨의 구금 시한 내에 송환대상임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덴마크 법원이 신병인도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씨의 국내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법원의 송환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 등을 제기하면 그만큼 송환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덴마크 현행법상 정씨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때문에 정씨는 덴마크 현지에서 이미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고 덴마크 법원의 강제송환 결정에 대비해 온 것으로도 전재혔다.

 이 특검보는 "조만간 (정씨의) 범죄인인도 청구에 대한 송환 여부가 결론이 나고, 그 경우 구금기간 재연장 여부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며 "범죄인인도 청구에 따른 송환결정이 나도 (정씨가) 이의제기를 하면 조속한 소환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특별히 지난번과 달리 (특검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특검은 정씨 체포 이후 국내 송환을 위해 여러 방향으로 노력해 왔다. 특검이 보고 있는 정씨의 범죄 혐의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다.

정씨는 이화여대 외에도 선화예술중학교·청담고등학교 재학 중 학사관리 등에 있어 특혜를 받고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그간 특검은 △정씨가 구금기간 내 자진귀국하는 경우 △정식으로 범죄인인도청구를 통해 구금기간 내에 정씨를 송환하는 경우 △여권무효화조치를 통해 덴마크가 정씨를 강제추방하는 경우 등 세 방향으로 길을 열어두고 정씨 송환을 추진해 왔다.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는 국내 검찰이 인도청구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건의하면, 법무부가 외교부와 해당 국가 대사관을 통해 피청구국 외무부에 전달하는 방식에 따른다. 해당 국가는 법무부와 검찰, 법원 등을 통해 영장발부 및 인도심사를 결정하게 된다.

특검은 외교부와 현지 대사관을 통해 정씨 여권무효화조치를 진행해 정씨의 여권은 지난달 10일 자정을 기점으로 효력을 잃었다. 주덴마크 한국대사관은 정씨에게 지난달 2일 여권 반납명령을 내렸지만 정씨가 응하지 않아 일정기간을 거쳐 무효화했다. 외교부는 정씨의 여권 무효조치 사실을 덴마크 이민당국에 통보한 상태다.

다만 정씨가 덴마크 사법당국 결정에 불복권을 행사하지 않을 시 짧으면 2~4개월 내에 정씨의 국내 송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씨가 덴마크에서 할 수 있는 사법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 유럽인권재판소에 불법체포 등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제소를 할 수도 있어 정씨의 국내 송환이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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