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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친정부모 욕해"…시어머니 발로 찬 '선교사' 며느리

"어머니가 치매가 오신 것 같다"며 발뺌하기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2-21 07:00 송고 | 2017-02-21 08:57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친정부모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폭행한 선교사 며느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진재경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교사 김모씨(51·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0월 시어머니 송모씨(73)에게 김치를 가져다 주러갔다가 자신의 친정부모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자 반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송씨의 목을 조르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행을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김씨는 다툼을 벌이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들어온 이웃집 주민에게 송씨가 "얘가 날 때렸다"라고 말하자 "어머님께서 치매가 오신 것 같다"며 폭행 사실을 숨기려 했다.

진 판사는 "송씨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는 편이 있다"면서도 "폭행을 당하는 장면 자체만큼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의 상해 정도를 봤을 때 김씨의 폭행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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