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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송지휘권 강력 발동…3월13일前 선고의지 재확인

'지연전략' 고영태 녹음파일 재생 등 모두 기각
'朴측 발언권 요청'에 "진행은 우리가 한다" 경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2-20 13:44 송고 | 2017-02-20 18:42 최종수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2.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2.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소송지휘권을 강력하게 발동하며 3월13일 이전 선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헌재는 20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5회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이라고 지목된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미 3차례 불출석해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채택을 취소한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씨를 지난 18일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또 고씨와 관련자들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 29개가 이미 증거로 채택됐음에도 박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재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녹음파일 재생을 고려하면 최종변론은 3월2~3일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냈다. 헌재가 이달 24일로 예고한 최종변론을 미뤄달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일을 연기함과 동시에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녹음파일 재생을 통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고씨 등 관련자들이 꾸민 의혹이라고 주장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에서 증인 및 녹음파일 재생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고영태는 3회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하고 송달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며 "이미 증인채택을 한번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영태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굳이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측이 고영태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건 녹취록으로 다 봤다"며 "이 사건 핵심과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녹취록과 녹음파일은 중복증거"라며 "대통령이 걱정하듯 핵심증거도 아니다. 주장하려는 취지는 파악하고 있다"고 녹음파일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가 "형사소송법에 녹취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는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녹취록에서 누가 말했는지, 내용과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재판관은 "녹취파일은 증거로 채택했다면 들어봐야 하지만 채택하지 않는다"며 "녹취파일만 들어도 말하는 사람이 고영태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헌재는 이날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했다. 증인채택을 유지할 경우 이들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 위한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3월13일 이전 선고는 어려워진다.

헌재는 먼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데 이어 이날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박 대통령 측은 "김 전 실장이 24일에 출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은 헌재가 처음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한 날짜다.

헌재는 "김 전 실장은 증인신문 기회를 2회나 줬는데 출석을 안 했다"며 "핵심증인도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최상목 기재부 1차관에 대해서도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재단 설립 경위 등에 관해 상세히 말했다"며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이 막무가내로 변론을 하려하자 이를 강하게 제지하며 탄핵심판 진행의 주도권이 재판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권한대행이 이날 낮 12시5분쯤 변론을 마치려고 하자 김 변호사가 발언권을 신청했다. 그는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당뇨가 있다"며 "음식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일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휴정을 한 뒤 오후에 재판을 열어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오늘 변론을 해야 되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점심을 못 먹더라도 의견을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 권한대행이 변론의 요지를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답변을 하지 않고 변론을 시작하려고 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재판 진행은 우리가 한다"며 경고한 뒤 "오늘 변론은 마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8명의 재판관들은 심판정에서 퇴장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12시에 변론을 끝내야 하는 법칙이 있냐.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냐"며 큰 소리로 항의했지만 재판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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