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새벽 조사를 마친 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에서 구치소로 가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2.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대한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구속 이후 두번째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14시간30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소했다.이 부회장은 19일 오전 9시42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20일 오전 0시10분쯤 밖으로 나왔다.
굳은 표정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부회장은 "여전히 강요죄 피해자라 생각하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최순실씨 지원한거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인 채 호송차에 올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 측에 건넨 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경위와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대답을 하면서도 여전히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이튿날인 18일 이 부회장을 첫 소환해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 이 부회장을 구속한 후 연이틀 조사를 벌인 특검은 '워밍업'을 끝내고 박 대통령 대면조사 전 뇌물혐의를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삼성의 주식 매각규모를 줄여주는 등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운 정황 등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의 경영권 승계 관련 도움을 받는 대신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씨 측을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손해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고,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등에 청와대가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와 동시에 이번주 중 특검 수사의 핵심인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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