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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0억대 부당수익' 봉주르 대표 항소심서 벌금·출소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7-02-19 15:17 송고 | 2017-02-19 15:20 최종수정
40여년간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 문을 닫은 남양주 소재 식당(환경부 제공) © News1
한강변 그린벨트 내 불법영업으로 매년 100억원대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기업형 음식점 '봉주르' 대표 최모씨(74)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출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최씨에게 벌금형을 내린 항소심 재판장은 과거에도 최씨가 동종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할 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은택)는 지난달 20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지난해 11월29일 최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최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 판결 뒤 2개월만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995년부터 건축법 위반죄, 하천법 위반죄 등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 받아왔고 동종범죄로 이 법원에서 선고 받은 판결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관한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아오면서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다가 영업장 불법확장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영업했고 또 폐쇄처분 받았음에도 영업강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식점을 폐쇄했고 불법시설물을 대부분 철거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원상복구한 점, 4개월 이상 구금생활하면서 자숙시간을 가진 점,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 전에도 최씨는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15년 9월21일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같은해 12월11일 항소심 재판부였던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은택)는 최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죄를 짓고 구속됐음에도 오히려 집행유예보다 형량이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법원 관계자는 "은택 부장판사는 지난 9일자로 퇴직하고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고만 밝혔다.


daidaloz@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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