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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BS 아나운서 시켜줄게"…2천만원 뜯어낸 80대

'이명박·하금렬·최시중 안다' 방송국 특채 내세워 사기
법원 "진지한 반성 부족"…딸 부정취직 시도 책임 고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2-19 07:00 송고 | 2017-02-19 09:24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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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KBS 아나운서로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아나운서 준비생 어머니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8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에서 만난 아나운서 준비생 A씨의 어머니에게 "내가 예전에 KBS 아나운서였는데 딸을 아나운서로 만들어 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하금렬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잘 아는데 방송국은 실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내정돼 있다"며 A씨 어머니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20억원 정도의 기자재를 방송국에 사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하 전 실장 등을 통해 딸을 아나운서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의 말을 믿은 A씨의 어머니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건넸지만 박씨는 A씨의 딸을 KBS 아나운서 특채로 합격할 수 있게 도와줄 뜻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면서도 "피해자도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를 취직시키려고 돈을 줘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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