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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모른다'는 우병우, 특검서 어떻게 조사받나

윤석열·이용복 지휘 아래 수사팀 검사들이 조사중
특검 '우병우 봐주기' 일축…자정 넘겨 새벽까지 할 듯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2-18 11:54 송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2017.2.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2017.2.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이 어떻게 조사를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조사는 윤석열 수사팀장(57·23기)이 총괄 지휘를 맡는데 조사 전 우 전 수석을 잠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서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 수사를 담당한 이용복 특검보(56·18기)가 우 전 수석 조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면 조사는 수사팀 검사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특검보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을 구속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이 부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을 주말인 토요일에 소환하기로 결정하자 일각에서는 봐주기 또는 배려라는 의혹도 나왔다. 특검의 수사종료 시점(이달 28일)을 열흘 앞두고 뒤늦게 소환한 것도 '우병우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특검도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소환을 위한 사전조사가 지연됐기 때문이고 소환 관련한 (우 전 수석 측 요청 등) 그런 사정으로 지연된 게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의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을 소환할 때 특혜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당시 우 전 수석이 휴식을 취하면서 팔짱을 끼고 담당 검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돼 '황제소환' 논란이 불거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특검은 이날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비호했는지, 각종 정부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22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 국정농단을 미리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흡했다"면서도 최씨와의 연관성 등 여러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이날도 같은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특검 출석 때도 최씨를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그동안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토대로 정리한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지 주목된다. 물론 우 전 수석의 자백이 없어도 명확한 물증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 전 수석은 재임 중 최씨 등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하고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최씨 등의 비리행위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가해 이 전 감찰관이 해임되게 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특검은 문체부 좌천성 인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우 전 수석의 개입 정황도 새롭게 포착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자정을 넘겨 새벽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제기된 각종 의혹을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며 "개인비리보다는 국정농단 등 관련 혐의를 먼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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