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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고파서"…학원 12차례 털어 김밥 사먹은 50대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2-19 09:00 송고 | 2017-02-19 11:35 최종수정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지역 학원의 강의실과 사무실을 돌며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현금 등 금품을 훔쳐 온 혐의(상습절도)로 이모씨(53)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2일 서대문구에 있는 어학원 사무실에서 학원 직원의 가방을 뒤져 현금이 든 지갑을 절취하는 등 서대문과 강남의 학원 관계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6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구직에 계속해 실패한 후 월세가 밀리고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자 먹을 것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씨는 훔친 지갑에 있던 카드로 편의점에서 즉석식품을 구입해 먹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어학원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씨를 추적·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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