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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국인 체류정보·수배여부 실시간 조회 가능

경찰청·법무부,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시스템 개발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7-02-19 09: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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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27일 서울 중랑구 소재 호프집에선 폭행혐의로 지명수배된 외국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12폭력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시범가동 중인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확인, A씨가 지명수배자임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 지난 3일 제주 연동 주점에선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 여럿이 붙잡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역시 112신고를 받고 나간 경찰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통해 이들이 불법체류 중이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처럼 사건현장에서 경찰관이 외국인의 신원과 수배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20일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은 외국인 사건현장에서 업무용 스마트폰(폴리폰)을 통해 사진·이름·생년월일·국적·체류기간 등 체류정보와 수배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경찰청과 법무부가 협력한 결과다. 두 부처는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5월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문정보 공유를 시작으로 정보·자료 공유를 확대해왔다.  
 
경찰청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외국인 사건·사고처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배자·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법집행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외국인들도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갈 필요가 없어 인권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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