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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내일 오후 2시 소환…대통령 수사박차(종합2보)

'뇌물공여자 구속카드'로 朴 대면조사도 압박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7-02-17 18:04 송고 | 2017-02-17 20:05 최종수정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DB)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DB)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초강수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신병을 확보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이 부회장을 불러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1차 영장청구 때와 달리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까지 횡령액에 추가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7일 오전 5시3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수사와 관련, 남은 수사기간에  미비한 사항을 더 보완해 기소하고, 공소유지까지 직접 담당할 예정이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된다면 수사기간 만료를 고려, 이 부회장을 수사기간 내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로 '삼성-박 대통령-최순실' 연결고리에 '부정청탁'과 '대가성' 입증에 자신감을 얻은 특검의 칼날은 이제 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조사를 병행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전략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보고 있다.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인데, 삼성이 최씨에게 건넨 돈은 결국 박 대통령에게 건넨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적 공동체'라는 지적에 대해 "억지로 엮은 것,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의 구속카드로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건넨 430억원이 뇌물이라는 정황이 뚜렷해졌기 때문에 수수자인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피할 명분도 이제는 없어졌다. 특검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 대통령의 조사에 힘이 붙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현재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앞서 이 부회장의 영장 결과와 상관없이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강경방침도 전한 바 있다.

특검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일정과 관련해서는 '나오는 대로 공개를 하겠다'고 언급하는 상황이다. 대면조사가 임박한 상황이라 막바지까지 특검이 신경을 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에서 큰 진전은 없다"며 "날짜 등 여부도 현 단계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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