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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구속 왜?…이재용 운명 바꾼 '안종범 수첩'(종합)

법원 '朴-崔-삼성' 뇌물죄 대가성 확인
공정위 업무일지·安수첩이 결정적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7-02-17 16:58 송고 | 2017-02-17 19:44 최종수정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7.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7.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안종범 업무수첩'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확보한 새로운 증거 등을 통해 '대통령-최순실-삼성'간의 '부정청탁'과 '대가성'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검이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39권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업무일지 등이 법원의 판단을 바꾼 단서가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의 추가 증거가 구속여부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검은 1차 영장청구 때와 달리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원까지 횡령으로 봤다.

특검은 1차 영장청구 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는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점을 주목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2015년 7월25일) 이전 합병이 결정(7월17일)돼 삼성이 대가를 바라고 최씨 일가를 지원했다는 논리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즉, 독대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특검은 2차 구속영장 청구 때 '합병이후' 특혜가 이뤄진 부분도 확인했다. 합병 후인 그해 10~12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공정위를 동원해 삼성의 주식 매각 규모를 줄여주는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것이다.

합병 후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갖고 있던 삼성SDI의 지배력이 커지고, 삼성 계열사들이 지분을 서로 돌려가며 보유하는 순환 출자 구조가 강화됐다.

이에 심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하라는 잠정 결정을 내렸다가 두달 뒤 처분할 주식 규모를 500만주로 줄여 발표했다. 특검은 이것 역시 합병을 둘러싼 특혜로 보고 있다.

특검은 순환 출자 문제 외에도 이 부회장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입법 추진 등 회사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씨 측 지원에 나섰다는 식으로 논리를 구성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 수첩 등에서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9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최씨 측 지원이 어렵게 되자 우회지원을 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삼성이 30억원대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의 소유권을 허위계약을 통해 최씨 측에 넘겼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진 이후에도 최씨 측 지원을 이어가려고 한 만큼 삼성이 주장하는 '강요 피해자'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검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 때 포함한 삼성이 최씨 소유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에 수십억원을 송금하며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재산국외도피) 등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영장 발부 배경과 관련해 "영장 발부 사유를 보더라도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있던 자료들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 중 일부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영장청구 때는 뇌물죄 대가 관계가 삼성합병으로만 구성됐지만 보강수사를 통해 합병문제뿐만아니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과 관련된 것을 다 파악했다"며 "그 과정에서 1~3차 독대가 이뤄졌고, 도중에 지속적·조직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취지로 피의사실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주요했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아울러 "이런 과정에서 횡령 금액이 늘어났고, 허위 계약서나 독일에 돈이 지급되는 과정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혐의가 추가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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