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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파산 선고…창립 40년만에 역사 속으로(종합)

법원 "청산 가치가 기업 계속 가치보다 높다"
관재인에 김진한 변호사…6월1일 첫 채권자 집회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2-17 10:25 송고 | 2017-02-17 10:42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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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의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이 창립 4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국내 1위·세계 7위 해운사였지만, 해운업황 악화에 유동성 위기가 겹치면서 결국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오전 9시40분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하면서 청산할 때의 가치가 기업을 계속 유지할 때의 가치보다 높게 인정돼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법원은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겠다고 공고했다. 이후 14일 동안 공고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받았지만 16일까지 항고가 없어 결국 이날 파산이 확정됐다.

한진해운의 남은 자산과 인력은 대부분 현대상선과 삼라마이더스(SM)상선이 나눠 인수했다. 한진해운 최대 영업망인 미주·아시아 노선은 SM상선이 인수해 다음 달 영업을 시작한다.
파산 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진한 변호사(61·사법연수원 22기)가 선임됐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는 오랫동안 서울중앙지법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해 능력과 경험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산 채권의 신고 기간은 5월1일까지며 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6월1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진해운의 가압류 재산은 처분돼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재판부는 "앞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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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회장이 1977년 설립한 한진해운은 사라졌다. 수출이 급격하게 늘던 70년대부터 수송을 담당했던 한진해운은 한국 무역의 대명사였다는 평가다.

지난 2002년 셋째 아들 고(故) 조수호 회장이 뒤를 이었지만 2006년 별세했다. 조 회장의 부인 최은영 회장이 회사를 맡았지만 해운업황 침체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했다. 2014년 창업주의 장남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을 인수해 정상화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이후 한진해운은 지난해 5월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지만 채권단이 요구한 '용선료 재협상·채무 재조정'을 충족하지 못해 9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미주·아시아노선 영업망과 롱비치터미널 지분 등 주요 자산도 매각됐다.

산업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조양호 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협조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조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경질되고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뒷말이 나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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