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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 최종변론 24일…3월13일前 선고 확실시(종합)

"22일 증인신문 마칠 것…23일까지 종합서면 내라"
朴측 "5~7일은 줘야" 연기요청…朴출석 변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2-16 17:50 송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을 24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헌재는 16일 열린 탄핵심판 14회 변론에서 오는 24일 17번째 변론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최후변론을 청취한 뒤 변론절차를 모두 끝내기로 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77일 만이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양측 대리인이 마치 최종변론처럼 장시간 심도 있게 변론을 했다"며 "준비서면도 매우 심도 있게 써내고 있어 사건 파악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24일에 최종변론을 하겠다"며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양측에 다시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최종변론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다"라며 "시간적 여유를 달라. 5~7일은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9일 이미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며 "우리가 봤을 때 이미 충분히 준비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히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다시 "최종변론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며칠만이라도 시간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준비사항을 적어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힌 뒤 이날 변론은 종결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 출석 등 최종변론일을 늦추기 위한 마지막 지연전략을 들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9일부터 이날까지 준비절차기일을 3차례, 변론기일을 14차례 열었다. 그동안 국정농단사태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24명을 증인석에 세웠다.

헌재는 오는 22일까지 2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최대 5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남은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모두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물 최순실씨가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앉게 된다.

최종변론기일인 24일에는 양측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피력한다.

양측은 탄핵사유 5가지 유형인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참사 관련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그동안의 변론을 통해 박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게 된 계기를 최씨와 고영태씨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해왔다. 최씨와 고씨가 내연관계였는데 둘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고씨가 박헌영씨 등 3명과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직접 나와 본인의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동안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에 대해 열어뒀다.

최종변론을 마치면 헌재는 결정문 작성을 들어간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와 같이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고 볼 경우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인 3월13일 이전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상황을 가정한 결정문 초안을 이미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문구를 가다듬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헌재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인용결정 선고를 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반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며 기각 결정을 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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