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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행정소송 자격 無"…靑 압수수색 무산(종합)

법원 "행정소송법 규정 없어…집행정지 '각하' 결정
"법원이 압수수색 명령 불가…형소법따라 영장 집행"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2-16 16:12 송고
청와대. © News1
청와대. © News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 측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이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는 건데 청와대 압수수색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청와대 측 비서실장·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특검 측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구체적인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사이(특검-청와대)의 권한 행사는 기관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행정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의 압수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검이 청와대 측이 승낙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건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요건에 따른 것"이라며 "특검 측 권한 행사에 직접적인 제한이나 제재가 없는 등에 비추어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형소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대해 "형사소송 관련 사항이므로 행정청의 위법한 권한 행사 등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소송과는 보호영역이 다르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또 "집행정지 결정을 해도 불승낙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불과해 특검은 여전히 형소법 요건을 갖춰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며 "행정소송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소송은 없어 법원이 (영장 집행) 승낙을 명령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News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News1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이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대책회의를 거쳐 청와대에서 철수했다.

이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특검 측과 청와대 측은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소송 요건의 적법성과 압수수색의 타당성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 측은 현행법상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따질 방법이 없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낸 배경을 밝히며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이어도 처분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면 원고가 될 수 있다는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행정소송은 원고가 국민이어야하고 피고가 국가기관이어야 한다. 이번 소송의 경우 특검이 원고이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피고다.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소송 부적격자인 셈이다.

청와대 측은 형사사건에서 일어난 일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돼야 하며 영장집행 거부행위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소송의 형식적 요건 자체를 부정했다.

특검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간 570여회의 차명폰 통화내역까지 공개하며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소송자격이라는 벽을 넘지 못해 이 부분 판단은 아예 받지 못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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