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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편법으로 순익 늘려?..이미 코스피 상장규정 개정뒤"

"코스피 상장하려고 편법회계처리했다는 것은 어불성설"
"애초에 나스닥 상장 염두...코스피 특혜상장도 큰 오해"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2017-02-14 22:13 송고 | 2017-02-15 08:28 최종수정
삼성바이오로직스. © News1
삼성바이오로직스. © News1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해 자회사 지분평가 방식을 바꿔 2015년도 결산 순이익을 늘린 것 아니냐는 '편법회계' 논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같은 회계처리 방식이 바뀐 시점과 코스피 특혜상장 의혹을 일으킨 상장규정 개정 시점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논란의 핵심은 2011년 설립 이후 연속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2015년도말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면서 지배력을 잃고, 투자지분(91.2%) 가치가 일회성으로 반영돼 막대한 순익이 발생한 것에서 나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시 상장이 까다로운 코스피 상장을 위해 실적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로 이어진다.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2015년도 회계실적 결산작업을 2016년도 1월초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여도 코스피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장규정이 이미 개정됐던 2015년도 11월보다 늦다"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한 시점이 결산작업에 들어가면서였다"라고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이미 코스피 상장규정 개정으로 상장요건을 갖춰놨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 일부러 자회사 지분평가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에 대한 지분평가 방식을 바꾼 이유는 뭘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뒀었기 때문에 당시 적자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실적을 그대로 떠안았다. 하지만 2015년 회계년도 결산작업을 2016년도 초에 진행,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관계사로 바뀌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가치(지분율 91.2%)만큼의 1조9000억원대 순이익이 2015년도 실적에 일회성으로 발생했다. 이는 감사법인 안진과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하면서 가치가 상승했다"면서 "이에 따른 또다른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최대 지분율 49.9%) 대상 지분가치가 콜옵션 행사가격보다 큰 상태가 됐다. 언제든 행사를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태여서 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배력 상실로 관계사로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첫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베네팔리'와 또다른 바이오시밀러 '플릭사비'에 대해 모두 2015년 말쯤 국내 허가를 받고, 2016년 상반기 유럽허가를 받아 현재 시판 중이다.

그러나 정작 바이오젠은 콜옵션 가치를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미국 회계기준(US-GAAP)에 따른 것이란 게 회사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에 대한 회계상 인식 및 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 회계기준에 의거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선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거래소의 코스피 상장규정 개정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겨냥한 특혜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 연결기준 매출액 1053억원, 영업손실 1051억원, 당기순손실 83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 1000억원대에 적자기업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상장규정 어떤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5년 11월 개정된 새 규정에 따라 코스피 상장요건에 '자본' 요건이 추가되면서 상장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시가총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이 2000억원을 상회하는 '대형성장 유망기업' △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상회하고 자기자본이 300억원을 넘는 '이익미달 우량기업' △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이면서 영업이익이 50억원을 상회하고 자기자본이 300억원을 넘는 '매출미달 우량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두번째 요건에 해당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사는 이미 코스피 상장규정 개정 이전에 적자여도 상장이 가능한 나스닥과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분히 갖춰놨다"면서 "우선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비즈니스 확대가 용이한 나스닥 상장을 우선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 검토 과정에서 코스피의 지속적인 상장 권유와 국내 여론, 시장상황 등을 종합 판단해 코스피 상장 추진을 결정하게 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2015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현 삼성물산)이 합병(비율 1 : 0.35)할 때 제일모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잡혔던 것을 사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상장하기 1년전에 합병이 이뤄졌던 것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된다고 해서 주식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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