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55~66 사이즈만 지원가능"…대형마트 행사도우미 외모차별 논란

대형마트 '신체 사이즈 채용' 관례 만연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7-02-15 06:40 송고 | 2017-02-15 14:38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일부 대형마트에서 주류 및 음료, 신제품 시식 행사 등을 진행하는 직원들을 뽑을 때 외모에 결격 사유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와인 등 일부 주류 제품 코너의 경우 젊고 날씬한 직원을 뽑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원하지도 못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 대형마트와 계약을 맺고 '행사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업체는 인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55~66 사이즈이고 단정한 외모를 소유한 분'을 찾는다고 공고를 냈다.

통상적으로 시식 및 시음회 도우미를 선정할 때는 마트 측이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에이전시 시스템을 따른다. 이들은 대형마트 측의 요구에 맞춰 노골적으로 외모를 보고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무를 담당했었던 한 식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와인이나 커피 등을 시음할 때는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잘 관리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도우미를 뽑을 때 외무를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류 제품의 경우 '주부 가능'이라고 명시했지만 '80년생까지만 지원 가능'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더 나은 외모를 요구하는 모집처 측에서는 만약을 대비해 사진을 먼저 전달 받은 뒤 확인하고나서 교육이나 면접을 진행한다.

외모 차별을 겪으면서까지 일을 한다고 해서 고수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9시간 기준으로 6만~8만원 수준의 일급을 받는다.

이같은 행태는 이미 관례처럼 굳어진 상태여서 그동안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들어서 사회적으로 외모 채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언제 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말에는 일부 항공사들의 객실 승무원 채용 방식을 두고 외모 평가 의존도가 높다며 논란이 일었다.

또 비슷한 시기 유명 과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채용 공고에 '외모에 자신있으신 분만 연락 주세요'라고 문구를 남겨 사측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외모차별 문제가 공론화된 것인데 이같은 분위기는 대형마트 행사장과 일반 패스트푸드점 등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 식품 제조사 관계자는 "외모가 뛰어난 인력을 채용하면 매출이나 홍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외모를 보고 채용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을 소개해주는 업체들이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고객사에서 외모가 더 나은 이를 소개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진 = 한 대형마트 내 시음 행사 인력 모집 공고 캡처 © News1




jd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