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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 '무혐의', NC구단 사기죄 무혐의…오명 벗어

檢 "특별지명제도 맹점 있어 KBO에 개선 요청"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7-02-14 17:23 송고
승부조작 사실을 자진신고한 KIA 타이거즈 투수 유창식 2016.7.25 © News1 임세영 기자
승부조작 사실을 자진신고한 KIA 타이거즈 투수 유창식 2016.7.25 © News1 임세영 기자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전·현직 프로야구 투수와 브로커 등 5명이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선수 이모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기거나 벌금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야구선수 이성민은 2014년 7월 브로커의 요청을 받고 경기 1회에 일부러 볼넷을 던져 승부조작하고 수백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다.

이성민은 승부조작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브로커는 함께 승부조작했다고 자백해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재학은 누명을 벗었다. 검찰은 이재학에 대해 '혐의도 없고 공소권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진야곱에 대해서는 '혐의는 있는데 공소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NC구단의 특별지명제도 사기죄 성립가능성에 대해서도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NC가 2014년 11월 이성민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면서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하고 이성민을 특별지명하게 한 뒤 10억원을 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특별지명제도는 구단간 거래관계가 아니므로 일반적 상거래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고지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죄로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KBO에 특별지명제도 절차의 개선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지명제도는 관련 절차 등에 구체적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로 선수영입 과정에서 구단의 분쟁가능성이 상시한다"며 "선수의 영구제명 사유를 인식하면 상대 구단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KBO에 개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2월15일 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창식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daidaloz@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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