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교도소 가고 싶다"…쇠망치 들고 경찰서 간 60대女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7-02-14 10:53 송고 | 2017-02-14 14:03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허황된 주장을 하며 경찰서 출입문 유리문을 부수려 한 6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4일 공용물건 손상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1·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2시2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전주완산경찰서 현관 앞에서 쇠망치로 현관문 유리를 수차례 내리쳐 부수려다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2년 5월 군산시 나운2동 사무소의 출입문 유리를 망치로 내리쳐 깨뜨린 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심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가서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을 받고 싶다”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공용물건 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5년 11월 출소했다.

박씨는 “법령 및 조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통장직에 임명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동사무소 유리문을 부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 재심을 받기 위해 경찰서 유리문을 깨려 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절차상 가능하지 않은 요구를 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정당화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내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한 것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hick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