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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시 박살"…윤상현 의원 문자 협박한 2명 검찰 송치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2-14 06:16 송고 | 2017-02-14 08:20 최종수정
윤상현 국회의원. 뉴스1 DB
윤상현 국회의원. 뉴스1 DB

지난해 말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당시 ‘친박계(친박근혜계)’ 국회의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직장인 A씨(28)와 B씨(44)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지난해 12월 초순께 친박계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55·인천남구을·당시 새누리당)에게 ‘인천에서 길 조심하라’, ‘눈에 띄는 순간 누나를 언니라고 불게 만들어 주겠다’, ‘탄핵소추안 부결하면 사무실이 박살 날 것이다’ 등의 문자메시지 3건을 보낸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당시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윤 의원에게 화가 나 가결에 찬성하라고 압박하기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모두 평범한 회사원으로 정당 활동을 하거나 특정 지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기록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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