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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소유 농지에 폐기물 1500t 매립 논란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2017-02-13 17:20 송고
경기도의원 B씨 소유의 농지에 폐기물 1500t이 매립되고 있다. B의원과 양주시는
경기도의원 B씨 소유의 농지에 폐기물 1500t이 매립되고 있다. B의원과 양주시는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 News1

현직 경기도의원 소유 농지에 대량의 폐기물이 반입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 회정동 A업체가 수년째 적치해둔 20만여t의 폐기물 중 10만여t이 최근 반출됐다.
이중 1500t이 도의원 B씨 등이 소유한 은현면 일대 농지로 옮겨져 매립되고 있다. 도로변에 위치한 이 농지에 적치된 폐기물을 보고 주민들은 "매립 규정을 준수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폐기물을 매립하려면 양질의 토사를 50% 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고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양주시 골칫거리인 A업체의 폐기물을 B의원이 본인 소유 땅에 매립하도록 허락한 이유가 수상하다"며 "매립 중인 폐기물을 육안으로 봐도 상태가 나빠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반출된 A업체의 폐기물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문제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반박했다.
B의원은 "올봄에 농사를 지으려면 양질의 무기성오니가 필요해서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며 "나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고 동생이 알아서 처리했다"고 말했다.


daidaloz@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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