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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임시국회서 반드시 폐기를"

16개 시민단체 "공익 현저하게 침해"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7-02-13 16:12 송고
참여연대 등 16개의 시민단체들이 규제프리존특별법 협상 중단과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제공)© News1
참여연대 등 16개의 시민단체들이 규제프리존특별법 협상 중단과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제공)© News1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6개의 시민단체들은 "박근혜와 재벌, 정경유착의 최정점인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13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은 신산업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며, 사익을 위해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현재 국정농단사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신산업 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14개 시도별 핵심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프리존법(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이들은 "법안의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며 "규제프리존으로 미래전략사업에 관해 특혜를 받을 기업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규제프리존법은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석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한다"며 "문제 투성이 규제프리존법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이는 야당의 직무유기다.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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