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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다니는 아내에 불만…휘발유통 든 남편

법원 "술 마시고 우발적 범행…피해자들 처벌불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2-13 07:00 송고 | 2017-02-13 18:58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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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아내에게 불만을 품다가 술을 마신 뒤 휘발유 병들고 교회에 찾아가 신도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9)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협박 혐의를 대신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를 찾아간 뒤 소리를 지르고 휘발유를 뿌리려 하는 등 신도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교회에서 아내 A씨에게 "밥도 하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 오늘 교회에 불을 싸질러 버리고 내 몸도 불을 지르겠다"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도들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아내가 교회만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담임목사를 불러와라"고 말하며 휘발유를 교회에 뿌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자칫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범행으로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수협박의 피해자 (신도)들이 처벌불원서를 내거나 최씨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종류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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