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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9)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협박 혐의를 대신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를 찾아간 뒤 소리를 지르고 휘발유를 뿌리려 하는 등 신도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교회에서 아내 A씨에게 "밥도 하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 오늘 교회에 불을 싸질러 버리고 내 몸도 불을 지르겠다"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도들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아내가 교회만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담임목사를 불러와라"고 말하며 휘발유를 교회에 뿌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자칫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범행으로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수협박의 피해자 (신도)들이 처벌불원서를 내거나 최씨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종류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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