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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주영이가 졸업못한 이유는…"맞은 만큼 때려" 당사자

엄마 “피해자인데 가해자라니…겁이 났다”VS 학교 “가해자다…가슴 아프다”
전문가 “적개심 시달리면 꼬여…재발방지대책·해결 위한 제도 활용 중요”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2017-02-12 13:57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경기 용인 B초등학교 6학년 주영(가명)이는 지난 10일 열린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친구들이 부모와 함께 졸업의 기쁨을 누릴 때 주영이는 할머니, 엄마와 함께 학교 옆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다. 물론 졸업장도 받지 못했다.
주영이는 지난해 3월 24일 교실에서 담임이 지켜보는 가운데 친구 성태(가명)와 자신이 맞은 부위와 횟수만큼 서로 폭력을 휘두른 당사자 중 한명이다.(뉴스1 2016년 3월 29일 보도)

(주영이는 담임이 시켜서 서로 때렸다고 했고, 학교(교감)는 주영이가 원해서 담임이 그렇게 하라고 묵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주영이는 성태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학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됐다. 성태를 먼저 때렸다는 이유에서다.
주영이는 학교 가기를 두려워했고 어머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지난해 3월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학교 폭력은 주영이가 출석일수 부족 등의 이유로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났다.

주영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신과 의사에게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꼬일 대로 꼬여 한 학생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 것으로 막을 내린 교육 현장의 한 단면을 각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리해봤다. 전문가 의견도 1인칭 시점으로 적었다.

◇주영이 생각에는…

성태는 1학기 시작 날부터 내 온몸을 때렸다. 엄마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엄마는 선생님께 전달했다.

‘선생님이 성태를 야단치시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점심시간 때 선생님은 내게 ‘성태에게 잘 말했다.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바로 말해’라고 하셨다.

그러고 나서 교실에 들어가니 성태가 또 내 온몸을 때렸다. 전보다 더 쎄게 때렸다.

선생님이 한 말은 성태가 한 일은 넘어가도 되고 내가 한 일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성태도 똑 같이 아파야 한다는 생각에서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려줬다. 성태는 내 팔을 잡고 내 배에 발차기를 했다.

선생님이 개입해 ‘성태에게 ‘몇 대 맞았냐’고 물었고 성태가 ‘두 대’라고 하자 ‘서로 맞은 데를 똑같이 때리라’고 했다. 깜짝 놀랐다.(주영이 일기장에서 발췌)

겁이 났다. 학교가기가 무서웠다.(기자와의 면담)

(주영이는 어머니와 기자의 대화가 길어지자 듣고 있기 힘들었던 듯 할머니와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엄마 생각에는…

아이가 가슴에 멍이 들어 들어왔다. 담임에게 얘기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이에게 맞고 있지만 말라고 했고 그날 그 일이 일어났다.

교사가 아이에게 때리라고 한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다.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학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가 두려웠다. 똑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걱정이 앞섰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다고 했다. 원인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나간다는 게 무의하다 생각했다. 나가지 않았다.

아이를 전학이라도 시켜보자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돼 있었다.  

학폭위에 가해자로 안건이 상정돼 있었고 위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낸 것이다. 우리 아이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라니 억울하다.
주영(가명)이 일기© News1
주영(가명)이 일기© News1

◇학교(교감) 입장에서는…

주영이는 가해자가 맞다. 엄마는 주영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반면 주영이가 성태를 때린 것은 다수의 반 아이들이 목격했다.

4월에 개최된 학교폭력위에 나오지도 않았다. 해명도 없었고 피해자란 근거조자 내놓지 않았다.  

3월 25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교무학사 매뉴얼에 따라 수차례 출석을 독려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석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동보호기관에 공문으로 알렸다. 해당 기관이 수사기관에 엄마에 대한 ‘아동학대’의심 신고도 했다.

초중등교육법상 수업일수(190일)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다. 무단 결석이 90일 이상 되면 정원 외 관리대상이 된다. 졸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고 싶었지만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학교를 안 보낸 것은 엄마다.

우리가 더 가슴 아프다. 교육자로서 졸업식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전문가(이병인 단국대 사범대 교수) 생각에는…

교사의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초기 대응이 잘 됐으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시를 했건 아이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교사가 아이들을 서로 때리게 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다.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라고 교육한 것과 같다.

학교 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이 초기 대응이다. 일단 발생하면 다음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과할 것은 하고 시정할 것은 해야 한다.

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해결의 동기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학교폭력 문제는 당사자가 참여해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학교폭력위원회인데 서로 입장이 대립되면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가해·피해자가 적개심에 시달리면 해결의 실마리는 더 꼬인다.

엄마가 학교에서 이뤄지는 행정조치를 간과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도 많이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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