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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검토 의견에 동물단체 '부글부글'

"한정애 의원 개정안 일부 반대 의견 매우 유감…2월 임시국회에 상정 해야" 성명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7-02-10 14:35 송고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가 지난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자료사진) © News1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가 지난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자료사진) © News1

국회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동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동단협)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동단협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부 반대 의견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동단협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여 지금까지 15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는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의 동물보호법이 얼마나 허술한 법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의 반려동물 산업을 완전히 부정하는 법이 아닌 최소한의 동물 복지를 위해 시설 기준과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동물 학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동물을 보호하자는 법"이라며 "하지만 농식품부는 동물 생산·판매·유통업 종사자들의 눈치를 보며 한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의원과 동단협,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내용 보완을 위해 지난 1월 6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동물보호단체와 농식품부가 개정안 내용을 두고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특히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동물학대 금지 범위와 반려동물 사육·관리에 관한 기준을 두고 이견의 폭이 컸다.

또한 반려동물 배송 방법을 비롯해 판매자의 제한,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비용 지원, 영업장의 출입 및 검사 허용 부분 역시 다른 견해를 보였다.

한정애 더불의민주당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동단협)는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내용 보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News1
한정애 더불의민주당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동단협)는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내용 보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News1

이번에 농식품부가 밝힌 검토 의견 역시 동물단체들의 요구에 크게 벗어나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이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한 신설 조항에 대해 농식품부는 개정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이른바 '뜬장'(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바닥에서 띄워 철망으로 제작한 우리) 사육과 총 사육마리 수 제한, 강제적인 출산을 막기위해 임신 사이 12개월 이상 기간 경과 등의 내용을 담한 '사육·관리에 관한 기준' 신설도 반대했다.

이밖에 생산업자가 반려동물의 생산등록을 하고 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의 판매를 제한하는 '반려동물의 생산등록제' 조항도 동의하지 않았다.

박운선 동단협 선임간사(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는 "농식품부는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 속에 담았던 동물보호법 개정의 소망과 눈물을 기억하길 바란다"면서 "국회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동물보호 인식이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단협에는 서울시수의사회, 경기도수의사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등 수의단체와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3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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