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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30g 양주에 녹여 밀반입 일당 항소심도 중형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02-10 10:52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양주에 마약을 녹여 이를 밀반입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0만원, B씨(68)에게 징역 4년, C씨(68)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이나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위험하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들이 다량의 마약 밀수에 가담한 점 등을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2월23일 중국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필로폰 약 30g이 녹아있는 1리터 들이 양주병을 받아 수화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40만원, B씨(68)에게 징역 5년, C씨(68)에게 징역 7년을 판결했다.

이와 별건으로 C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부산에서 총 3020만원을 받고 마약 380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받았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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