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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월성1호기 가동 중단하고 원안위원장 사퇴하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2-09 10:43 송고
지난 8일 경주시 환경운동연합과 반핵단체회원들이 경주시청 앞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2.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지난 8일 경주시 환경운동연합과 반핵단체회원들이 경주시청 앞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2.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도록 처분한 것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월성1호기의 즉각적 가동 중단과 원안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공동행동)은 9일 오전 10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도록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할 것 △월성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할 것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것 등을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법원의 판결에도 원안위는 위원회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며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지난 7일 법원 판결 직후 월성1호기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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