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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 첫 시행… 상생 촉진

중기청 "최대 1억 한도, 5개 내외 가맹본부 선정"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17-02-08 11:5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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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신설, 9일부터 시행한다.

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운영 결과 발생한 이익의 배당방식에 대해 정관과 협약서에 명시하고, 출자비율·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배당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기존 프랜차이즈를 전환해 운영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이같은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률 10∼20%)로 5개 내외 가맹본부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정영훈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정착,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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